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10. 28. 02:30 경 부산 부산진구 C 빌딩 2 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D( 여, 22세) 가 다른 남자와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이유로 발로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배, 가슴 부위를 수회 밟고,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십 회 때린 후 피해자에게 “ 얘 누구냐
잤냐,
안 잤냐
”라고 말하며 주먹 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차고, 계속해서 침대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는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가위로 자르는 등 약 1시간 동안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보복범죄) 피고인은 같은 날 08:30 경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겠다며 피해자의 집에 찾아온 후 다시 가위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잘라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자, 피해자의 집 밖으로 도망간 후 피해자로 하여금 위 신고와 관련하여 진술을 번복하게 할 목적으로 같은 날 08:39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 없었던 걸로 안 해 주면 나도 경찰서 가서 니 성매매로 E 형, F 형 신고 할거다.
풍지 박살 낼 거다.
제 발 제발 번복해 줘.” 라는 카카오 톡 메시지를 보내고, 같은 날 08:44 경 불상지에서 “ 번복 안 해 주면 나 분명히 경찰서 가서 E 형, F 형 경찰서 오게 만든다.
처벌을 받든 안 받든 시궁 창이로 만들 거다.
” 라는 카카오 톡 메시지를 보내고, 같은 날 09:06 경 불상지에서 “ 구서 경찰서로 출발했다.
주위 사람 다 경찰서로 조사 받으러 가보자.” 라는 카카오 톡 메시지를 보내고, 같은 날 09:10 경 불상지에서 “ 지금 너희 집 가서 너희 엄마 아빠한테 도 내
가 때렸다고
너 성매매 했다고
다 까발릴게.
” 라는 카카오 톡 메시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