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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6.04 2018구합14368
해임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7. 12. 26. 원고에 대하여 한 해임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1986년생으로 2005. 8. 12. 육군 하사로 임관하여 2008. 11. 1. 중사로 진급한 후 2016. 8. 1. 상사로 진급하여 2017. 9. 8.부터 육군 2군수지원사령부 B대대 C중대본부에서 행정보급관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17. 12. 26. 원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품위유지의무(성폭력등)를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군인사법 제56조에 따라 해임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징계처분대상사실 원고는 2005. 8. 12. 임관하여 2005. 8. 18.부터 현재까지 제2군수지원사령부 B대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자로서 배우자 중사 D가 있는 자이다.

제2군수지원사령부 B대대 탄약처리반에서 탄약처리관으로 근무하고 있던 원고는 상사 E가 2013. 5. 27. 5사단에서 제2군수지원사령부 B대대 C중대 F소대로 전입하였을 때부터 서로 알게 되었다.

원고는 배우자가 있는 자로, 마찬가지로 배우자가 있는 상사 E와,

1. G 대화를 나누면서 ① 2017. 9. 13.(수) 21:19 “아,, 보고싶어서^^”, ② 2017. 9.경 10:10 “사랑해”, “내가 오빠(상사 E) 앞에서만 술이 취한다고. 오빠랑 연애하기 전에는 오빠랑 먹어도 절대 흐트러진 모습 안보인거 같은데 내가 못미더워 ”, ③ 2017. 9.경 21:23 “나 섭섭하게 해 오빠한테 더 애교 부리는데”, ④ 2017. 9. 26.(화) 07:50 원고가 본인의 사진을 찍어 전송하자 상사 E는 답으로 “이뻐ㅎ 사랑해”, ⑤ 2017. 10.경 “오늘도 그립다 오늘도 그립다 안고 싶다 그렇게 그리운다 못난이를 품어주는 그런 너의 품이 애달프다 님을 보는 애처로운 그 눈길이 내 가슴은 저리게 하는 그 웃음이 잡히지 않는 너의 그 목소리가 너가 없는 이 자리에서 나는 더 그립다”, ⑥ 2017. 10. 19.(목) 15:14"그리고 나 속상했엉ㅜ 그 여군무원이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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