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20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경 인터넷 C 자동 친구추천 기능을 통하여 피해자 D(여, 14세)을 알게 되었고, 피해자와 C 메신저 및 전화통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고, 지능지수(IQ) 35, 사회성지수(SQ) 63에 불과한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이어서 사리분별력이 떨어진다는 사정을 알게 되자, 새벽 시간에 피해자의 부모님 몰래 피해자를 불러내어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6. 2. 28.자 범행 피고인은 2016. 2. 26.경부터 피해자에게 “지켜줄게”, “사진 보내줘, 배경할래”, “평생 OO이 사진^^”, “빨리 보고 싶다”, “사랑해” 등의 문자를 보내 피해자의 환심을 샀다.
피고인은 2016. 2. 28. 06:20경 익산시 E아파트, 피해자의 주거지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지금 너의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어, 안 오면 여기에서 죽는다”라고 다급하게 말하여 피해자를 불러낸 후, 근처 골목길로 데리고 가 피해자의 윗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다시 팬티 속으로 피고인의 손을 집어넣어 음부에 손가락을 넣어 만지면서 “아기가 생기면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말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익산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후, 피해자의 치마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에게 “처음이라 아플꺼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2. 2016. 3. 6.자 범행 피고인은 2016. 3. 1.경부터 피해자에게 “지금 말해, 평생 오빠랑 갈거야 아니면 여친남친하고 나중에 헤어질 생각이야”, “정말 오빠 사랑해 ”, “여보가 아프면 나도 아파”, “집에 들어가지 마, 오빠랑 평생 있어”, “사랑해 ♡♡LOVE” 등의 문자와, "네 사진 보면서 걷다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다리 수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