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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4.30 2018구합52530
감봉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8. 10. 11. 원고에 대하여 한 감봉 1월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5. 9. 2. 하사로 임관하여 2018. 1. 1.부터 제7보병사단 B대대 10중대 중대본부에서 병기탄약 부사관(상사)으로 근무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8. 10. 11.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이유로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징계대상사실 징계처분대상자는, 1) 2018. 5.경 주말에 여자친구를 만나러 출타하는 중사 C에게 “C 주말에 맛있는 것 두 개 먹겠네”라고 발언하였고, 2) B대대 생활지원실에서 D 중위, E 중사가 듣는 가운데 중사 C에게 “C 여자친구 먹겠네, 어차피 따먹으러고 만나는거 아니야 ”라고 발언하였고, 이를 들은 중위 D이 “3부소대장은 결혼 생각하면서 진지하게 만나는 사람인데 말이 조금 심한 것 같다”라고 하자 중사 C에게 “너 결혼하려고 결혼 신중히 생각해라. 김치년들하고 잘못 결혼하면 인생 조져. 한 여자만 어떻게 5년을 만나냐.”라고 발언하였으며, 3) 2018. 6.경 B대대 생활지원실에서 중대본부 계원들이 듣는 가운데 중사 C에게 “왜 여자친구는 같이 안 있고 빨리 들어왔냐. 너 부대로 들어오면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 만나면 어떡해 여자친구를 보내고 소대장이랑 둘이 술을 마시냐 ”라고 발언하였으며, 4) 2018. 8. 3. 12시경 B대대 취사장에서 소위 F이 듣는 가운데 중사 C에게 “이번 주말에는 여자친구 안 와 ”라고 묻고 중사 C이 “오분대기 중이라 못 만납니다”라고 하자 재차 “주말에 여기 놀러오면 되지 내가 있잖아”라고 발언하였으며, C 중사가 “병기관님 제 여자친구한테 관심 있습니까”라고 묻자 재차 “몰랐어 그런 걸 알았으면 니가 알아서 다른 여자라도 소개시켜줘야지”라고 발언하여, 품위유지의무(성폭력등)를 위반하였다.

다. 원고는 나.

항의 처분에 대하여 항고하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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