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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9.26 2014구단30781
공인중개사 자격취소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년경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고, 2008. 4. 10. 오산시 B빌딩 1층을 소재지로 하여 ‘C공인중개사사무소’(이하 ‘이 사건 중개사무소’라 한다)라는 상호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4. 5. 7.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2012. 8. 22. D에게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하 ‘공인중개사 업무법’이라 한다) 제7조 제1항, 제3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원고의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12. 8. 22. 오전경 몸이 아프다는 연락을 받아 급히 시어머니를 병원으로 후송하게 되었고, 그 도중 중개보조원인 D으로부터 임차인 E 관련 중개건을 보고받아 나중에 서명을 할테니 우선 등기부등본 등 관련 서류를 보여 준 다음 계약서를 만들어서 E의 날인을 받아두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원고는 그 다음날 D으로부터 위와 같은 경위로 작성된 임대차계약서를 인계받아 임대인 측으로부터 임대인란의 서명ㆍ날인을 받은 다음 공인중개사란에 자필로 원고의 이름을 기재한 다음 관청에 등록된 인장을 날인하였다.

위와 같은 경위에 비추어 원고는 중개보조인인 D으로 하여금 임차인의 서명ㆍ날인을 받게 한 것이 전부이므로 이것만으로 D이 중개업무를 하였다고 볼 수 없어 원고가 중개보조인 D으로 하여금 원고의 명의를 사용하여 중인중개사 업무를 하게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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