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년경 김포시 B에서 ‘C공인중개사’라는 상호로 등록한 공인중개사이다.
나. 주식회사 대영벤드는 2015. 4. 20. D의 중개로 E 등으로부터 김포시 F 대 660㎡ 외 3필지의 토지를 대금 19억 9,300만 원에 매수하였다.
다. 원고는 2016. 11. 1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고약11472호 공인중개사법위반 사건에서 ‘원고는 D으로 하여금 공인중개사인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위 매매계약의 중개업무를 하게 하고, D에게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양도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라.
피고는 2017. 9. 18. 원고가 D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하거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였다는 이유로 공인중개사법 제3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원고의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D에게 원고의 명의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도한 적이 없고,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여한 적도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앞서 든 증거, 을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하여 D에게 원고의 명의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① 원고가 공인중개사자격의 취소 원인이 된 사실과 같은 범죄사실로 약식명령을 받고 확정된 사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