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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01 2017구합71285
공인중개사자격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년경 김포시 B에서 ‘C공인중개사’라는 상호로 등록한 공인중개사이다.

나. 주식회사 대영벤드는 2015. 4. 20. D의 중개로 E 등으로부터 김포시 F 대 660㎡ 외 3필지의 토지를 대금 19억 9,300만 원에 매수하였다.

다. 원고는 2016. 11. 1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고약11472호 공인중개사법위반 사건에서 ‘원고는 D으로 하여금 공인중개사인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위 매매계약의 중개업무를 하게 하고, D에게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양도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라.

피고는 2017. 9. 18. 원고가 D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하거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였다는 이유로 공인중개사법 제3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원고의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D에게 원고의 명의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도한 적이 없고,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여한 적도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앞서 든 증거, 을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하여 D에게 원고의 명의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① 원고가 공인중개사자격의 취소 원인이 된 사실과 같은 범죄사실로 약식명령을 받고 확정된 사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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