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20.09.02 2020고단967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주식회사 B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김제시 C 소재 철구조물 등 제작ㆍ설치업체인 ㈜B의 감사이자 실질 운영자이다. 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피고인은 2019. 4. 1.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실제로는 D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115,12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8.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각각 발급하였다.

나. 세금계산서 미발급의 점 피고인은 2019. 4. 4. 위 사무실에서 실제 그 무렵 ㈜E에 136,363,637원 상당의 ‘군산시 F 소재 통합물류창고 신축 철구조물 제작ㆍ설치’ 공사용역을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4.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각각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피고인은 2019. 5. 15. 위 사무실에서 실제로는 ㈜E에 공급가액 78,931,819원 상당의 공사용역을 제공하였음에도 공급가액을 113,250,000원으로 부풀려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8.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거짓 세금계산서를 각각 발급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감사이자 실질 운영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각 실제 거래 없었음에도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실제 거래 있었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공급가액을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