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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4.20 2015고단94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배상 신청인들의 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944』

1. 피고인은 2014. 8. 22. 경 광명시 철 산역 부근 상호 불상의 술집에서 지인인 피해자 F에게 “ 내가 스탠다드 차 타드 은행의 직원이다.

목돈을 만들 수 있는 금융상품이 있는데 타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투자해야 하는 상품이다.

대출을 받아 나에게 돈을 맡기면 대출금의 이자는 내가 납부해 주고 원금과 수익금 70%를 3개월 후에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스탠다드 차 타드 은행의 직원이 아니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그 돈을 금융상품에 투자 하여 원금과 수익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8. 27. 경 1,000만 원, 2014. 9. 3. 경 500만 원, 2014. 9. 11. 경 300만 원 등 합계 1,8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1. 21.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종전에 네 가 투자한 것에 대해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하려고 하는데 통장 잔고가 0원이 되어야 한다.

잔고가 있으면 그 금융상품 담당자인 나한테 맡겨 라.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제 1 항과 같이 은행 직원도 아니고 피해 자로부터 종전에 금융상품 투자용으로 받은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였으므로 그 원금과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854,409원을 H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2015 고단 1360』 피고인은 2014. 5. 경 서울 은평구 I 피해자 J의 집에게 “ 나는 SC 제일은행에서 여신상담 사로 일하고 있다.

사내에서 아는 사람들 만 아는 좋은 투자 처가 있으니 거기에 투자를 하면 원금의 70%를 이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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