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투자금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4. 10. 경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음식점에서, 피해자 B에게 ‘ 지 인과 투자관련 사업을 하는데 돈을 투자 하면 2015. 5. 경 원금과 높은 수익금을 줄 수 있으니 돈이 있으면 투자를 하라.’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투자관련 사업을 한 사실이 없었으며,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자신의 생활비 등 개인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약정대로 원금과 수익금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11. 14.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 계좌번호 C) 로 2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3. 10.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합계 16,8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휴대전화 재판매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4. 10. 하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 중고 휴대전화를 구해 오면 내가 비싼 값으로 판매해 줄 수 있으니 중고 휴대전화를 구해 달라.’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중고 휴대전화를 받더라도 이를 팔아서 자신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휴대전화 판매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10. 30. 경 갤 럭 시 노트 3 휴대전화를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1. 28.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시가 3,595,000원 정도의 휴대전화 7대를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