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3.27 2012고정559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9.경 그 전에 동거를 하다

헤어진 C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이용하여 신한은행 카드발급소에 전화를 걸어 마치 자신이 C인 것처럼 행세하며 C 명의의 신한카드(카드번호 D) 1매를 발급받았다.

1. 피고인은 2011. 11. 9. 15:00경 서울 강동구 성내동 62-5 우리은행 천호동지점 현금지급기에서 위와 같이 기망하여 취득한 C 명의의 신한카드를 현금지급기에 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서비스로 500,000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과 같이 3회에 걸쳐 현금 합계 1,800,000원을 인출하여 위 신한카드를 부정사용하고 위 현금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1. 9. E이라는 신용카드가맹점에서 그곳 직원에게 위와 같이 기망하여 취득한 C 명의의 신한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인양 제시하여 36,000원 상당의 물품 구입 결제를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2)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합계 1,658,530원 상당을 결제하여 위 신한카드를 부정사용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신한카드사 상대 수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신한카드 부정사용 내역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신용카드부정사용), 형법 제329조(절도),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C 명의로 신한카드를 발급받은 후 C으로부터 승낙을 받아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증인 C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위 신한카드의 사용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