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6.29 2014고정136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8. 11. 5.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의 직원으로 하여금 신한카드 화물운전자 복지카드 회원가입신청서에 『신청인 “D”, 주소 ”부산 남구 E“, 전화번호 ”F“, 결제은행 및 계좌번호 ”부산은행 G“』라고 기재하게 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56세) 명의의 위 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신한카드 모집원에게 그와 같이 위조한 신한카드 화물운전자 복지카드 회원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제1, 2항과 같은 경위로 발급받은 D 명의의 신한카드를 이용하여, ① 2008. 11. 26. 장소불상의 새마을금고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서비스로 26만원을, ② 2009. 1. 2. 장소불상의 새마을금고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서비스로 5만원을, ③ 2009. 1. 22. 장소불상의 새마을금고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서비스로 20만원을, ④ 2009. 1. 28. 장소불상의 새마을금고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서비스로 10만원을, ⑤ 2009. 2. 14. 장소불상의 효성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서비스로 10만원을, ⑥ 2009. 3. 14. 장소불상의 농협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서비스로 20만원을, ⑦ 2009. 3. 25. 장소불상의 신한은행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서비스로 70만원을, ⑧ 같은 날 장소불상의 신한은행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서비스로 10만원을 각 인출함으로써 각 피해자인 현금자동지급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를 각 절취하였다.

4. 사기 피고인은 2009. 2. 24. 부산 연제구 H에 있는 I호텔에서, 위 신한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