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01.12 2013고단58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580』

1. 신한카드 관련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4. 29. 포항시 북구 C건물 가동 16호 피고인의 집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신한카드 개인회원 가입신청서의 신청인란에 ‘D, E’, 주소란에 ‘포항시 북구 C건물 가동 16호’라고 기재한 다음 서명란에 D의 서명을 임의로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가입신청서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신한카드 발급설계사인 F에게 교부하여 위조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2011. 5. 7.경 포항시 북구 죽도동에 있는 피해자 홈플러스 죽도점에서, 위와 같이 가입신청하여 발급받은 D 명의의 신한카드가 마치 정상적으로 발급받은 카드인 것처럼 행세하여 161,120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여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2. 1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51회 걸쳐 합계 10,665,894원 상당의 물품을 편취하였다. 라.

절도 피고인은 2011. 5. 9.경 포항시 북구 죽도동에 있는 피해자 국민은행에서, 정당한 권한이 없는 위 신한카드를 현금지급기에 넣고 비밀번호를 눌러 현금서비스로 1,000,000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2. 1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합계 10,910,000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2. 현대카드 관련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5. 3.경 위 C건물 가동 16호 피고인의 집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현대카드 개인회원 가입신청서의 신청인란에 ‘D, E’, 주소란에 '포항시 북구 C건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