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와,
가. 피고 신한카드 주식회사 사이의 2011. 2. 9.자 신용카드회원 거래계약에 의한 신...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의 동생 D은 2011. 2. 9. 피고 신한카드 주식회사(이하 ‘피고 신한카드’라 한다
)에 원고 명의로 신용카드 재발급 신청을 하여 2011. 2. 15.경 피고 신한카드로부터 원고 명의의 신용카드(카드번호 : B, 이하 ‘이 사건 신한카드’라 한다
)를 다시 발급받았고, 한편 2011. 3. 25. 주식회사 케이비국민카드(이하 ‘피고 국민카드’라 한다
)에 원고 명의로 신용카드 추가발급 신청을 하여 2011. 3. 30.경 피고 국민카드로부터 원고 명의의 신용카드(카드번호 : C, 이하 ‘이 사건 국민카드’라 한다
)를 발급받았다. 2) 위 D은 그 후 이 사건 신한카드를 이용하여, 2011. 2. 20.경부터 2011. 6. 14.까지 별지일람표 (1) 순번 1번에서 20번 기재와 같이 물품 합계 2,180,910원 상당을 구매하고, 2011. 2. 10.경 피고 신한카드의 자동응답전화를 통해 이 사건 신한카드의 카드번호 및 비밀번호 E를 입력하여 카드대출의 방법으로 D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6,100,000원이 지급되도록 하였으며, 2011. 3. 3.부터 2011. 6. 29.까지 현금자동지급기에 이 사건 신한카드를 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서비스를 받는 방법으로 별지 제1일람표 순번 21번에서 32번 기재와 같이 합계 6,370,000원의 현금을 인출하는 등 총 14,650,910원을 사용하였다.
3) D은 또한 이 사건 국민카드를 이용하여, 2011. 4. 2.부터 2011. 6. 29.까지 별지 제2일람표 순번 1번에서 35번 기재와 같이 합계 3,534,250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고, 2011. 4. 29.부터 2011. 7. 1.까지 현금자동지급기에 이 사건 국민카드를 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서비스를 받는 방법으로 별지 제2일람표 순번 36번에서 38번 기재와 같이 합계 1,680,000원의 현금을 인출하는 등 총 5,214,250원을 사용하였다. [인정증거 갑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