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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5.16 2018고단620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부산 금정구 E 소재 ‘F’ 라는 상호의 장기 요양기관의 대표자이고, 피고인 B는 동 센터 소속의 장기 요양요원 이자, ‘ 실장’ 이라는 직함으로 동 센터의 업무 전반을 관리 ㆍ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은 피고인 A 명의의 휴대전화 G를 개설하여,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이하 ‘ 공단’ 이라 한다 )에는 위 휴대전화가 장기 요양요원 H의 휴대전화인 것처럼 신고를 하고, 동 휴대전화를 수급자 I의 며느리인 J가 피고인 B로부터 전달 받아 소지하면서 수급자 I의 주거지에 설치된 ‘ 태그 ’에 평일과 토요일 18:00 경 접촉하여 공단에 허위로 요양 급여의 시작을 알리고, 20:30 경 다시 접촉하여 요양 급여의 마침 이력을 생성하여 마치 H이 수급자 I에게 방문 요양 급여를 제공하는 것처럼 공단을 기망하여 방문 요양 급여비용을 편취하기로 위 H, J와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12. 8. 경 위 센터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장기 요양요원 H이 수급자 I에 대하여 장기 요양 급여를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동 급여를 제공한 것처럼 휴대전화를 태그 하여 요양 급여 이력을 생성하거나 장기 요양 급여제공기록 지를 허위로 작성하는 방법으로 공단을 기망하여 장기 요양 급여비용 35,530원을 ‘F’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 범죄 일람표 1’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그 무렵부터 2015. 5. 16. 경까지 122회에 걸쳐 합계 4,821,7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은 위 센터 소속 장기 요양요원인 K이 수급자 I에게 장기 요양 급여를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J가 피고인 B로부터 교부 받은 피고인 A 명의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태그 기록을 생성하는 방법으로 마치 K이 I에게 장기 요양 급여를 제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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