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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4.10 2018고단37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오정구 C, 3 층에 있는 ‘D 복지 센터’, 같은 시 소사구 E, 3 층에 있는 ‘F 복지 센터 ’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요양보호 수급자 및 요양보호 사를 모집하여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 요양 급여비용을 청구함에 있어 요양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제공한 것처럼 청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허위로 장기 요양 급여비용을 지급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0. 5. 경 피고인이 위 ‘D 복지 센터 ’에서 같은 해

9. 7. 경부터 같은 해

9. 28. 경까지 요양보험 수급자 G에게 요양보호 사 H, I이 재가 급여 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 급여를 청구하여 같은 해 10. 14. 경 위 공단으로부터 요양 급여 명목으로 134,6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 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때부터 2014. 7. 21. 경까지 위 ‘D 복지 센터 ’에서 별지 범죄 일람표 1에 기재된 것처럼, 2011. 12. 10. 경부터 2014. 9. 4. 경까지 위 ‘F 복지 센터 ’에서 별지 범죄 일람표 2에 기재된 것처럼 각각 허위로 요양 급여를 청구하여 이를 부정 수급하는 방법으로 총 550회에 걸쳐 합계 129,991,150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K, L, M, N, O, P, Q,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D 복지 센타 편취금액 산정), 수사보고 (F 복지 센타 편취금액 산정), 수사보고( 편취금액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복지 센터 별로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장기 요양 급여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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