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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8.09 2019고단118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1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8. 12.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7. 8. 2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9. 5.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6. 8. 05:40경 군포시 B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D SM5 승용차에 다가가 뒷좌석 창문이 완전히 닫혀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그 틈으로 손을 집어넣어 잠금장치를 해제한 뒤 문을 열고 차량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47,000원 상당의 아디다스 운동화 1켤레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나 그 미수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및 용의자 사진, 범행 CCTV 영상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본건 특가법위반(절도)죄 에 해당 여부}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공동상습ㆍ누범절도) > 기본영역(1년6월~3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해금액이 소액이고, 절취물이 피해자에게 환부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3회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출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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