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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09.24 2015고합44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5. 12. 1.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1999. 10. 4. 제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00. 2. 29. 제주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1. 7. 13. 제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3. 6. 27. 광주고등법원 제주재판부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08. 7. 18.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09. 7. 17. 수원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0. 8. 25.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2. 14.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1. 6.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2015. 6. 10. 21:20경 여주시 C에 있는 다세대주택 2층의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물건을 훔칠 목적으로 잠기지 아니한 창문을 열고 방안에 침입하여 훔칠 물건을 찾던 중, 잠을 자려고 침대에 누워있던 피해자가 피고인을 보고 놀라 "언니, 언니“라고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의 언니 E이 방에 붙어 있는 화장실에서 문을 열고 나오자 그대로 창문을 통해 밖으로 도망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야간에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E의 각 진술기재

1. 사진기록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수용기록 확인) 및 수용자검색결과, 수사대상자검색,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수사보고(판결문 편철)

1. 판시 상습성: 판시 범죄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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