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손전등 1개( 서울 서부지방 검찰청 2021년 압 제 233호의 증...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11. 11.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4년 6월을 선고 받고, 2016. 7. 21.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9. 1. 18.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21. 1. 24. 여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1. 02:33 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 스튜 디오 ’에서, 미리 준비한 노루발 못뽑이를 시정된 출입문 틈에 넣고 당기는 방법으로 시정장치를 손괴하고 스튜디오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만 원 상당의 캐논 5D 마크 4 카메라 1대와 시가 300만 원 상당의 캐논 70-200 렌즈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현장사진
1. 내사보고서( 현장 CCTV 확인), 내사보고서( 출입 문 손괴 부분 관련) 경찰 압수 조서( 임의 제출) 및 압수 목록 압수된 손전등 1개( 증 제 3호) 의 현존
1. 수사보고서( 피의자의 계획적 범행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과 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 개인별 수용 현황 첨부),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4 제 5 항 제 1호, 형법 제 331조 제 1 항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9도 18947 판결 참조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 4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절도 범죄 > 03. 특정범죄 가중 법상 절도 > [ 제 1 유형] 공동상습ㆍ누범절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