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E에게 부엌칼을 들이대거나 “다 죽여버리겠다”고 말한 사실이 없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의 점에 대한 사실오인]. 원심의 양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양형부당). 판 단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E와 C가 경찰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E에게 칼을 들이대면서 죽여버리겠다는 말을 하였다는 취지로 상당히 구체적이고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므로,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는 점, ② 피고인이 경찰에서 “현관 앞에서 E한테 칼을 들이대니까 E가 C와 애기가 있는 방으로 들어가더라구요.”라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50면)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에게 부엌칼을 들이대면서 “다 죽여버리겠다”고 말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부엌칼을 미리 준비해 가 E를 협박하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현관문을 두드리자 화가 나 위 부엌칼로 E의 모친인 C의 왼쪽 팔을 1회 찌르고 계속하여 등, 배, 옆구리를 각 1회 찔러 C에게 약 3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두근 부분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을 가한 것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동기,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C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고 영구적인 장해를 입을 가능성도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