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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1 2018나42827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의 운전자는 2016. 6. 28. 14:00경 강원 홍천군 D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앞서 정차 중이던 피고 운전의 E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뒷범퍼 부분을 원고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 2016. 12. 20.까지 피고에게 치료비와 합의금으로 3,515,57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7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사고에 따른 보험금을 수령한 후 보험가입자 등의 손해배상책임이 없는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수령한 보험금(합의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사고가 경미하고 경찰의 수사결과 등에 비추어 피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약정에 따라 원고가 이미 지급한 3,515,57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경찰은 마디모(MADYMO) 프로그램을 통한 교통사고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피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갑 제10, 12, 13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충격이 다소 경미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에게 어느 정도의 충격은 전달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다음날인 2016. 6. 29. 10:38경 병원을 방문하여 치료를 받았고, 병원에서는 경추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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