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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05 2018나24485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고,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운전자이다.

나. 원고 차량 운전자는 2017. 6. 10. 13:30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시 광진구 E 소재 편도 3차로 도로의 1차로를 군자교사거리 방면에서 화양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같은 차로 전방에서 차량 정체로 인하여 가다 서다를 반복하면서 서행하던 피고 차량이 차량 정체로 정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가속페달을 밟아 원고 차량의 앞 범퍼로 피고 차량의 뒷 범퍼를 추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상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자동차손배법’이라 한다) 제11조 제1항 제11조(피해자에 대한 가불금) ① 보험가입자 등이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피해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회사 등에게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대하여는 그 전액을, 그 외의 보험금 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을 제10조에 따른 보험금 등을 지급하기 위한 가불금으로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보험회사 등은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으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그 청구받은 가불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④ 보험회사 등은 제2항에 따라 가불금을 지급한 후 보험가입자 등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없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가불금을 지급받은 자에게 그 지급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에 따라 가불금의 지급을 청구하면서, 가불금 수령 후 경찰서에서 시행하는 마디모 프로그램의 결과에 의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상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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