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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29 2020나18391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상해담보 특약을 포함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피고 차량은 2019. 1. 29. 18:56경 서울 강남구 자곡로 소재 수서분당고속화도로의 자곡IC 부근 3차로를 주행하던 중 차량 정체로 정차하던 원고 차량의 뒷부분을 추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자동차상해담보 특약에 따라 2019. 4. 24.까지 원고 차량 운전자인 E에게 경추, 흉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으로 인한 치료비 및 합의금으로 합계 1,483,760원(향후소요비용 35,000원 포함)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 차량의 일방 과실로 인한 이 사건 사고로 E이 상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피고가 위 지급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가 경미하고 교통사고분석결과 등에 비추어 E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당시 차량 정체 중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여 그로 인한 충격이 다소 경미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E에게 어느 정도의 충격은 전달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E은 이 사건 사고 당일 병원을 방문하여 치료를 받았고, 경추, 흉추의 염좌 및 긴장상으로 진단받은 점, ③ 후방추돌사고의 경우 인체가 예상하지 못한 자극에 갑작스럽게 반응하여 근육 수축 및 경직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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