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1.26 2017고단20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3. 8. 29.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 2007. 6. 1.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 2012. 10. 12.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사실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4. 22:50 경 군포시 산본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술집 부근 도로에서부터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호 계대 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8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범죄 전력 2006. 6. 1. 이후 음주 운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동종 음주 운전 전과 3회.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임, 금고형 이상의 전과는 없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