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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1.06 2016고단19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9. 8.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1. 2.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7. 22:45 경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범계 사거리부터 같은 날 22:50 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삼 표 에너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2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조회 회보서, 판결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음주 운전으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낮지 않음.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함, 금고형 이상의 전과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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