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1. 25.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 2010. 10. 22.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사실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7. 22:47 경 안양시 동안구 범계동 범계 역 앞 국민은행 평 촌 범계 지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평촌동 이 마트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정도의 구간을 혈 중 알코올 농도 0.12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 B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 통보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범죄 전력, 2006. 6. 1. 이후 2회 이상 음주 운전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 불리한 정상: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많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