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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7.27 2017고정77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24 세) 는 연인 관계이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피고인은 2017. 3. 14. 18:00 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 모텔 603 호실에서,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상의는 면 반팔 티, 하의는 팬티만 입은 채 다리를 벌리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피해 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휴대폰에 다른 여자의 연락처가 저장되어 있는 문제로 다투다가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의 농협 체크카드, 기업은행 체크카드를 반으로 접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현행범인 체포서

1. 내사보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품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 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현재도 연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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