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4. 19. 범행 피고인은 2017. 4. 19. 03:53 경부터 03:56 경 사이 고양시 일산 동구 B 빌딩 C 5 층 복도에서 성적 만족을 위하여 상의는 티셔츠만 입고 하의는 팬티만 입은 상태에서 여자들이 입실한 방 앞을 돌아 다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2017. 4. 20. 범행 피고인은 2017. 4. 20. 02:59 경부터 03:07 경 사이 위 C 5 층 복도에서 성적 만족을 위하여 상의는 티셔츠만 입고 하의는 입지 않고 성기를 노출한 상태에서 여자들이 입실한 방 앞을 돌아 다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3. 2017. 4. 22. 범행 피고인은 2017. 4. 22. 07:31 경부터 07:35 경 사이 위 C 5 층 복도에서 성적 만족을 위하여 상의는 빨간색 긴팔 상의를 입고 하의는 입지 않고 성기를 노출한 상태에서 여자들이 입실한 방 앞을 돌아 다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진술서
1. D의 자필 진술서( 피해자)
1. CCTV 캡처 사진
1. 내사보고( 고시 원 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45 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