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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8.12 2019고단152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9세)와 몇 차례 성관계를 갖게 됨을 기화로 피해자가 잠든 사이 몰래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2018. 7. 8. 04:00경 서울 구로구 C건물 D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 그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가 상의를 가슴 위로 올리고 하의는 벗고 있는 사진 1장과 피해자의 음부 사진 1장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달 2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8. 1. 06:16경부터 같은 날 14:39경 사이에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가 상의를 가슴 위로 올리고 하의는 벗고 있는 사진 1장, 피해자가 상의 옷을 가슴 아래 부분이 드러나도록 올린 채 누워 있는 사진 1장을 E의 휴대전화로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달 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의 사진을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각각 반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수사보고(고소인 진술 청취보고), 수사보고(참고인 G 출석거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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