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4. 겨울 경 대구 달서구 성당동에 있는 불상의 모텔에서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연인 관계에 있던 옷을 모두 벗고 자고 있는 피해자 B( 여, 42세) 의 성기, 다리 등을 피해 자의 의사에 반하여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6. 26. 경 위 모텔에서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연인 관계에 있던 옷을 모두 벗고 자고 있는 피해자의 성기, 다리 등을 피해 자의 의사에 반하여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 28. 00:12 경 불 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위 1의 가. 항과 같이 촬영한 사진을 C을 이용하여 지인인 D에게 송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3. 1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불상의 장소에서 총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지인에게 위 1의 가, 나 항 사진 및 그 전에 피해 자로부터 동의를 받아 촬영한 피해자의 가슴 사진을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 사진을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촬영한 사진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타인에게 제공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은 2016. 2. 18.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더 이상 만나주지 않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