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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3 2016고단482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6. 14. 02:51 경 서울 강남구 D 오피스텔 1719호 피고인의 주거지 침실에서 카메라 기능을 작동시킨 휴대 전화기를 서랍 장 위에 설치하여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 C( 여, 23세) 이 나체 상태로 피고인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 전화기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6. 18. 04:31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침실에서 카메라 기능을 작동시킨 휴대 전화기를 서랍 장 위에 설치하여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 E( 여, 22세) 이 나체 상태로 피고인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 전화기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C에 대한 각 검찰( 검사 직무 대리) 및 경찰 진술 조서 (C에 대한 제 2회 경찰 진술 조서 제외)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피해자들 과의 성관계 동영상 캡 처 사진

1. 피해자들 과의 성관계 장면 촬영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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