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6. 14. 02:51 경 서울 강남구 D 오피스텔 1719호 피고인의 주거지 침실에서 카메라 기능을 작동시킨 휴대 전화기를 서랍 장 위에 설치하여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 C( 여, 23세) 이 나체 상태로 피고인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 전화기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6. 18. 04:31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침실에서 카메라 기능을 작동시킨 휴대 전화기를 서랍 장 위에 설치하여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 E( 여, 22세) 이 나체 상태로 피고인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 전화기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C에 대한 각 검찰( 검사 직무 대리) 및 경찰 진술 조서 (C에 대한 제 2회 경찰 진술 조서 제외)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피해자들 과의 성관계 동영상 캡 처 사진
1. 피해자들 과의 성관계 장면 촬영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