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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
대전지방법원 2017.7.27. 선고 2017고정774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재물손괴
사건

2017고정77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

용촬영), 재물손괴

피고인

A

검사

김정화(기소), 반영기(공판)

판결선고

2017. 7. 27.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24세)는 연인관계이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피고인은 2017. 3. 14. 18:00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 모텔 603호실에서,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상의는 면 반팔티, 하의는 팬티만 입은 채 다리를 벌리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휴대폰에 다른 여자의 연락처가 저장되어 있는 문제로 다투다가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의 농협 체크카드, 기업은행 체크카드를 반으로 접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행범인체포서

1. 내사보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경합범가중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유치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현재도 연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김민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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