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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3.15 2015고단98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2. 5. 경부터 2008. 5. 경까지 입원 일수에 따라 입원 일당이 중복 지급되는 피해자 삼성화 재해 상보험 주식회사 등의 보험 상품 8개를 가입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다수의 보험에 가입한 다음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장기간 입원치료를 하고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은 후, 2008. 7. 29. 경부터 2008. 8. 18. 경까지 21 일간 김해시 E에 있는 F 병원에 장기간 입원치료를 할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측 족 관절 염좌 및 인대 손상으로 입원을 한 다음 2008. 8. 19. 경 피해자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에 540,000원의 보험금을 청구하여 같은 달 20. 경 위 보험금을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3. 6. 2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보험사들을 기망하여 합계 50,566,463원의 보험금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G의 진술 기재

1. 제 4회 공판 조서 중 증인 H의 진술 기재

1. 제 7회 공판 조서 중 증인 I의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내사보고( 피의자 카드사용 내역 첨부), 수사보고 (F 병원 외의 병원에서 입원치료 내역)

1. 국립 중앙 의료원 전문의 의료 자문 내용( 증거 목록 순번 8번)

1. 의무기록 사본( 증거 목록 순번 13번 중 일부)

1. 보험사 관련 자료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담당의사의 진단에 따라 입원치료를 받았을 뿐이므로 그에 대해 보험금을 청구한 행위는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입원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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