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원고 주식회사 프리메라(이하 ‘원고 프리메라’라고 한다)는 부동산 분양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원고 의성주택 주식회사(이하 ‘원고 의성주택’이라 한다)는 주택건설업 등을 하는 회사이며,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부동산컨설팅업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 B은 D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상호로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자이며,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있던 자이다.
나. 부동산용역계약의 체결 원고들은 광주 북구 E 토지 일대에 아파트 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하기 위하여 2015. 1. 12. 피고들과 사이에 ‘부동산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들로 하여금 이 사건 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매수하도록 하였다.
이 사건 용역계약 중 주요 내용은 아래 기재와 같다.
제1조(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피고들은 원고들이 별지 목록 기재의 각 토지의 소유자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매계약이 성공적으로 이행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게함으로써 원고들의 사업시행을 원활하게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용역 대상 부동산)
3. 면적 : 약 42,077㎡(단, 면적은 변경될 수 있다) 제3조(용역 계약기간)
1. 2015. 1. 13.부터 2015. 4. 13.(90일간)까지
2. 위 1항은 원고들과 피고들이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단, 1회에 한하며 그 기간은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3. 피고들의 귀책사유로 계약기간의 초과로 인한 손실 부분은 용역대가에서 차감한다.
4. 용역기간은 2015. 3. 30.까지 85%, 2015. 4. 13.까지 95%를 원고들 명의로 매매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100%까지는 사업승인 후 30일 이내까지로 한다.
5. 용역기간은 95% 기준이며, 100%까지는 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