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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19 2017가합522810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동산 컨설팅, 분양 시행 및 대행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평택시 C 일원에 아파트를 개발ㆍ공급할 목적으로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이다.

<사업지개요>

1. 사업지의 위치 : 경기도 평택시 C 일원(이하 “사업지”라 칭한다)

2. 사업계획 명칭 : (가칭)E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건립사업(이하 “사업”이라 칭한다)

3. 사업계획 형태 : 아파트 1,770세, 근생시설, 부대복리시설 등(이하 “사업계획”이라 칭한다). 피고와 주식회사 D(이하 “을”이라 한다), 원고 간에 다음과 같이 지역주택조합원 모집 용역계약(이하 “본 계약서”라 한다)을 상호 신의성실의 원칙하에 체결하기로 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3부를 작성하여 기명날인 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제1조(총칙) ② 본 사업의 조합원모집대행 용역계약 체결과 관련한 어떠한 계약도 우선적용될 수 없으며, 또한 피고, “을”과 원고는 당사자의 채권 등으로 인한 제3자, 상속인, 대리인 등에게 본 계약으로 인한 권리, 책임 등을 양도할 수 없다.

제2조(조합원모집대행용역 규모) ① 사업명 : (가칭) E 지역주택조합아파트 ② 소재지 : 경기도 평택시 C 일원 ③ 용역업무범위 : 조합원모집 및 분양업무 구분 m2/평형 세대수 비고 공동주택 59.97 / 25 904 공동주택의 규모(평형, 세대수 등)는 사업시행 인, 허가조건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71.67 / 29 453 72.77 / 29 156 84.99 / 34 257 계 1,770 상가 2,270m2(685.46평) 대상 조합 1,770세대 및 근린생활시설(상기 세대수는 변경될 수 있음) (상기) 총 세대수의 80% 모집하고 조합인가 시점에서 피고, “을”과 원고는 협의하여 조정한다.

제4조(모집 용역 기간) ① 본 계약서에 의한 원고의 모집 용역기간은 본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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