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52,720,000원 및 그 중 251,020,000원에 대하여는 2016. 7. 3.부터, 361,020,00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지위 원고는 인력공급 및 컨설팅업, 이주촉진 계획 수립 및 이주 관리업, 세입자 조사 컨설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개발시행업, 주택사업, 부동산개발컨설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다.
나. 용역계약 체결 1) 원고는 2016. 5. 2.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의 위탁에 따라 C구역도시환경정비사업의 특수이주자 대책수립 및 보상협의 업무에 관한 용역을 수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계약과 관련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용역계약서’와 ‘용역계약 일반조건’이 작성되었는데(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용역계약서
1. 발주자 : 피고
2. 수급자 : 원고
3. 용역계약명 : C구역도시환경정비사업 특수이주자대책수립 및 보상협의업무
4. 용역금액 : 금 십억구천사백만원정(₩ 1,094,000,000원)(부가세 별도) 발주자 피고(이하 ‘갑’이라 한다)와 수급자 원고(이하 ‘을’이라 한다)는 위 계약내용과 특수이주자대책수립 및 보상협의 업무 인력공급 대행 용역계약 일반조건에 의하여 본 계약서를 체결하며, 상호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행할 것을 약속한다.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2조(계약문서) 계약문서는 다음의 문서들로 구성되며 상호 보완의 효력이 있는 것으로 한다.
1. C구역도시환경정비사업 특수이주자대책수립 및 보상협의 업무 용역 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
2. C구역도시환경정비사업 특수이주자대책수립 및 보상협의 용역 계약 일반 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
3. 기타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하는 문서 제3조(용역기간) 용역기간은 본 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