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1. 02:48 경 업무로써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 동구 중 아로 1256 소재 일산동 구청 앞 편도 3 차로를 롯데 백화점 쪽에서 마두 역 쪽으로 그곳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 시 야간으로서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고 마침 피해자 C(25 세) 이 보행자 신호가 적색인 상태에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위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함으로써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들이받아 위 도로에 쓰러지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경골간부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블랙 박스 영상 캡 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이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사고 발생에 있어서 적색 신호에 횡단보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