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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6.07 2018고정37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포 르 테쿱 승용차량을 업무로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2. 05. 01:45 분경 혈 중 알콜 농도 0.14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고 고양시 일산 동구 장항동 소재 일산동 구청 앞 버스 정류장 옆 노상을 주 엽 역 쪽에서 마두 역 방면 편도 3 차로 중 2 차로로 시속 약 40-50km 정도의 속력으로 주행하여 가다가 1 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항상 맑은 정신 상태로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변경하고자 하는 차로에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정확히 확인하고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하다가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이때 피고인과 같은 방면 1 차로에 신호 대기로 정차하여 있다가 신호에 따라 출발하는 피해자 C(23 세, 여) 운전의 D 스파크 승용차량 뒷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1 항과 같은 때에 고양시 일산 동구 장항동 홈 플러스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일산동 구청 앞 버스 정류장까지 약 1km 거리를 혈 중 알콜 농도 0.14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르테 쿱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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