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택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7. 09:20 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D 앞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감사원 방면에서 안 국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에는 신호 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면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를 먼저 보내주고 안전함을 확인한 다음 진행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횡단보도를 위 택시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보행하고 있던 피해자 E( 여, 67세) 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위 택시의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그곳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 교통사고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 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택시 공제에 가입되어 있었고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