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 A는 무 직, 피고인 B은 중국 조선족 외국인으로 외국인이 내국인과 혼인하면 국내 장기 체류가 용이하다는 사실을 알고 피고인 B을 국내 체류시킬 목적으로 피고인들은 허위로 혼인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공 전자기록 등 부실 기재 2010. 6. 3. 고양시 일산 동구 중앙로 1256 소재 일산동 구청 민원실에서 피고인들은 혼인할 의사가 없음에도 피고인 A는 허위로 작성한 혼인 신고서를 그 정을 모르는 가족관계 등록 팀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동인으로 하여금 공 전자기록인 가족관계 등록 정보 시스템에 허위 사실을 입력토록 하였다.
나. 부실 기재 공 전자기록 등 행사 2010. 6. 3. 고양시 일산 동구 중앙로 1256 소재 일산동 구청 민원실에서 허위의 사실이 기재된 피고인 A의 가족관계 등록부 전산자료를 비치토록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판 단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상호 진정한 혼인의 의사로 혼인신고를 하고 현재까지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다.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비교적 직접적인 증 거들로는 피고인 B의 전 남편 E의 누나 F의 수사기관 및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증언, E의 이모 G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
그러나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진술들은 모두 추측에 불과하거나 소재가 불명한 E, H나 이미 사망한 E의 모 I로부터 전해 들었다는 것에 불과 한데 다, ㉠ 피고인들의 변소에 부합하는 E의 부친 J, 피고인 B의 지인 K의 법정 증언, ㉡ F의 제 4회 공판 기일에서의 번복 증언, ㉢ 피고인들과 피고인 B의 딸, 친정어머니, 피고인 A의 부친이 함께 찍은 사진들, ㉣ 피고인들 이웃 주민들의 사실 확인서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합리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