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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7.09 2015고정21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1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5. 5.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9. 23. 00:05경 김천시 B에 있는 C병원 앞 택시승강장에서 피해자 D이 운행하는 E 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에게 “부곡동까지 태워주면 요금을 지불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돈이 없어 피해자가 피고인을 목적지까지 태워주더라도 택시비를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택시 운행 서비스를 제공받고, 그 대금 15,0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공판기록에 편철한 판결문 사본 및 코트넷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동종범행으로 인한 처벌전력에 비추어 죄질 불량하나, 피해규모가 경미하고 택시비를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일부 감액)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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