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4.01.03 2013고정143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3. 창원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3. 9.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현금이나 신용카드를 소지하고 있지 않아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까지 가더라도 택시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1. 2012. 9. 22. 01:54경 창원시 의창구 동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유소 앞 노상에서 피해자 O이 운행하는 P 택시에 승차하여 약 1시간 동안 주변을 운행하게 한 다음 정당한 이유 없이 택시비 15,0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2. 전항과 같은 날 02:12경 창원시 의창구 소답동에 있는 육군 제39사단 앞 노상에서 피해자 Q이 운행하는 R 택시에 승차하여 같은 구 동읍 의창대로 478-1 앞 노상까지 운행하게 한 다음 정당한 이유 없이 택시비 4,5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Q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추송서, 사건검색,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