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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1.03 2013고정143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3. 창원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3. 9.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현금이나 신용카드를 소지하고 있지 않아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까지 가더라도 택시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1. 2012. 9. 22. 01:54경 창원시 의창구 동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유소 앞 노상에서 피해자 O이 운행하는 P 택시에 승차하여 약 1시간 동안 주변을 운행하게 한 다음 정당한 이유 없이 택시비 15,0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2. 전항과 같은 날 02:12경 창원시 의창구 소답동에 있는 육군 제39사단 앞 노상에서 피해자 Q이 운행하는 R 택시에 승차하여 같은 구 동읍 의창대로 478-1 앞 노상까지 운행하게 한 다음 정당한 이유 없이 택시비 4,5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Q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추송서, 사건검색,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4.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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