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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5.04.22 2015고단2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I.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1.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5. 1.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11. 26. 같은 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12.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II. 범죄사실

1. 사기

가. 2013. 12. 7.자 범행 피고인은 2013. 12. 7. 21:35경 경북 울진군 죽변면 죽변리에 있는 광윤아파트 앞 ‘덕천마을’ 입구에서 피해자 C(58세) 운행의 D 울진택시에 탑승하면서 마치 택시를 이용하여 피고인을 목적지까지 가게 하여 주면 택시비를 줄 것처럼 행세하였으나, 사실은 피고인이 택시를 타고 목적지까지 가더라도 택시비를 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장소에서부터 경북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까지 택시를 운행하게 하고, 택시비 15,0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나. 2014. 4.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4. 4. 하순 일자불상 23:00경 경북 울진군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호프집에서 마치 술과 안주를 주면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맥주 2병과 안주 한치를 주문하였으나, 사실은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약 23,000원 상당의 맥주 2병, 한치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2014. 6.경 범행 피고인은 2014. 6. 하순 일자불상 23:00경 제1의 나.

항의 기재와 같은 피해자 운영의 ‘H’ 호프집에서 마치 술과 안주를 주면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맥주 2병을 주문하였으나, 사실은 술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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