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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2.01 2016고단366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9. 11. 03:10경 부산 진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피해자 E(61세)이 운전하는 F 택시에 탑승하여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G까지 태워주면 35,000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가진 돈이 없어, 피해자가 피고인을 위 목적지까지 태워주더라도 피해자에게 택시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양산시 물금읍 신주로 40에 있는 우남퍼스트빌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태워주게 하고서도 그 대금 35,000원의 지급을 면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1항과 같은 날 04:00경 위 우남퍼스트빌 아파트 옆 도로에서 택시비를 내지 않기 위해 도망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택시비를 주지 않으면 112에 신고하겠다.”라는 말을 듣자 이를 저지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다가가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 부위를 걷어차 넘어뜨리고, 이어서 오른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걷어찼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 현장 및 피해 부위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택시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택시를 탄 후 요금을 내지 않고 도주하다가 피해자가 이를 경찰에 신고하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를 무자비하고 잔인하게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것으로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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