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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6.18 2015고단33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4.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4. 3. 15:30경 구미시 임은동에 있는 코오롱하늘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고속자동차정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공판기록에 편철한 코트넷 사건검색,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2014. 6.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그로부터 넉달만인 2014. 10.경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2014. 12. 8. 다시 벌금형 처벌을 받았고 그로부터 일주일만인 2014. 12. 15. 또 다시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여 2015. 3. 12. 이에 대한 구공판 기소가 이루어졌으니 피고인은 실형선고에 대비하여 자숙하고 있었어야 할 것임에도 그 공판 도중인 2015. 4. 3. 도리어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말았는바, 그 범행동기에서도 참작할 만한 점을 찾아볼 수 없고, 비록 오래 전의 것이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이종범행으로 인한 실형전력도 있다는 점에서 피고인이 교통관련 형벌조항을 대하는 태도가 어떠한지를 알 수 있다.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판시 범행은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고, 이로 인하여 야기한 사고는 없으며, 범행을 순순히 자백하면서 이 사건 공판에 성실히 임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량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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