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4.07.24 2014고합16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시 E단체 대외협력부장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시장직에 출마하려는 당시 F을 당선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2014. 3. 29. 오전경 E단체 명의로 된 별지 기재와 같은 성명서를 D시내 조간신문인 국민일보, 경북일보, 서울신문, 한국신문 등에 삽입하여 합계 4,170부가 배포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 규정에 의하지 아니한 방법인 위 성명서4,170부를 배부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 K, L, M, N, O, P, Q, R,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성명서 첨부 등에 대한, D신문협회 직원 상대 수사에 대한, E단체 창립총회 관련 기사내용 스크랩, 성명서 배부 장소 및 삽지 상태 사진 첨부, 신문사 성명서 잔여분 사진 첨부, U 전화통화, 성명서 제작업체 수사, 성명서 제작 부수 확인), 수사보고(V업체 방문 후, 업자 G 사건관련 문의, 성명서 제작업체 주문 및 입금 내역, 성명서 제작 부수 정리 등에 대한), 첨부된 서류, 사진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