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8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노인요양복지시설인 ‘D’ 요양센터장으로서 2014. 6. 4. 실시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성북구의회선거 E선거구 예비후보자로 등록(2014. 4. 16.)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A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일 뿐 위 A의 선거연락소장이나 선거사무원이 아니다.
1. 피고인 A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전시설물용구 또는 각종 인쇄물, 방송신문뉴스통신잡지, 그 밖의 간행물, 정견발표회좌담회토론회향우회동창회반상회, 그 밖의 집회, 정보통신, 선거운동기구나 사조직의 설치, 호별방문,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선거운동기간 전인 2014. 4. 20. 12:30경부터 같은 날 16:00경까지 서울 성북구 F에 있는 천주교 G 성당 안에서 열린 바자회 등에서 “신념과 열정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2 A”이라는 선거홍보용 명함 100매를 H, I 등 성당 신도들에게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지 않은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 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 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19. 14:00경부터 17:00경까지 및 2014. 4. 20. 09:00경부터 14:00경까지 서울 성북구 J 등 790개 장소의 주택가 대문, 우편함 등에 “신념과 열정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2 A”이라는 선거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