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04 2014가단49362
자동차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등
주문
1. 피고 C은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2. 2. 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인용부분 : 피고 C에 대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 인수 청구
가. 청구의 표시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한 2012. 2. 9.자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록절차 인수의무
나.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기각부분
가. 피고 A에 대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 인수 청구 : 증거 없음
나. 피고들에 대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의 면책적 인수근저당권변경등록 청구 : 근저당권피담보채무의 면책적 인수 및 그에 따른 근저당권 채무자의 변경등록은 근저당권자와의 합의 또는 근저당권자의 동의를 요하는 것으로서, 이를 채무자에 대하여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