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6.05.25 2015가단40258
자동차이전등록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6. 1. 8.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의 비용으로 매수하면서 피고 명의로 등록된 별지 자동차에 관하여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에 따른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 이행의 청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