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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5.03.10 2014가단12087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이행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4. 4. 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한 2014. 4. 20.자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록절차 인수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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