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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16 2012가단194008
피해변상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 B에게 서울 서초구 D 지상 비닐하우스를 인도하라.

2....

이유

1. 인정사실 본소, 반소 합하여 함께 본다.

가. 피고 B은 1996. 10. 17. E로부터 서울 서초구 D 지상 비닐하우스(이하 ‘이 사건 비닐하우스’라 한다)를 매수하였다.

나. 원고는 2011. 9.경 부부인 피고들이 운영하는 과천 F 소재 화원을 직접 찾아와 피고 B에게 서울시 행정집행으로 자신이 기존에 사용하던 비닐하우스가 철거되어 오갈 데가 없다며 이 사건 비닐하우스를 사용하게 해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피고들이 여러번 거절하였으나, 원고는 계속 위와 같이 요구하였고, 결국 피고들은 2011. 10.경 원고에게 위 비닐하우스 일부에 원고의 물건들을 잠시 보관하는 것을 허락하면서 피고들이 요구하면 원고는 언제든지 위 비닐하우스를 비워주기로 약속하였다.

다. 피고들은 2011. 10.말경 위 비닐하우스를 찾아가 원고의 물건이 예상보다 많이 쌓여 있는 것이 확인한 후, 원고에게 위 비닐하우스를 비워 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원고가 응하지 아니하자 다시 2012. 5.경 명도를 요구하였다. 라.

원고는 2012. 6. 25.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피고들이 공모하여 2011. 10. 11.경 고소인에게 방치되어 있던 이 사건 비닐하우스를 사용하게 해주겠다면서 원고로 하여금 2011. 10. 14.부터 2011. 10. 17.까지 5,184,000원 상당의 비용을 들여 위 비닐하우스 내 쓰레기를 치우게 하고, 2011. 10. 20.경 원고에게 위 비닐하우스 내 물건을 치우라고 하며 원고가 위 비닐하우스를 사용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사기 및 업무방해 행위를 하였고, 2012. 5. 14.경 위 비닐하우스 출입을 막음으로써 주변에 재배하고 있던 유기농 작물에 물을 줄 수 없게 되어 위 작물이 고사됨으로써 원고의 유기농 작물 재배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행위를 하였으며, 2012. 6. 14. 비닐하우스 안으로 침입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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